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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1)
지분경매 시리즈 6편, 명도 불가 현실과 해결책, 인도명령 안 된다?

지분경매는 소액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진입로가 될 수 있지만, 막상 낙찰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명도와 점유 문제입니다.특히 소수지분만 낙찰받은 경우, 단독 소유와 달리 ‘인도명령’ 절차가 바로 적용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수지분끼리 인도가 되지 않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소수지분에서 ‘인도명령’이 안 되는 이유점유자·공유자 관계와 법적 해석낙찰 후 발생하는 명도 현실해결 가능한 3가지 대안 전략마무리 조언1. 소수지분에서 ‘인도명령’이 안 되는 이유지분경매에서 소수지분을 낙찰받아도, 법원은 단독소유권자와 같은 강제 인도명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 공유물은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일부만 가진 소수지분자가 점유자(대부분은 기존..

재테크정보 2025. 9. 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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