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지분경매의 ‘실전 변수’입니다.입찰가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핵심만 잡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법·타이밍·대응 순서로 정리합니다.목차우선매수권의 뜻과 법적 근거신고 타이밍과 현장 진행 흐름입찰가 설계 전략(뺏길 위험 최소화)복수 공유자·차순위 처리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1) 우선매수권, 딱 이것만 알면 된다공유자는 최고가 입찰가와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근거입니다. 즉, 내가 최고가를 써도공유자가 종결선언 전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공유자가 있으면,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가격·타이밍 전략이 필요합니다.작게 이해하고 크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2) 타이밍: ‘집행관 매각종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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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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