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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낙찰 후 실행에서 갈립니다.
가장 먼저 협의매수(또는 협의매도) 를 시도하고, 불발 시 분할소송→경매분할 루트로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집행비용 예납(감정·송달 등) 과 일정 관리를 아셔야 속도가 납니다.
— 한 줄 정리: 협의가 최선, 협의가 안되면 법 절차로 빠르게 전환하기.
목차
협의매수·협의매도 전략
협의 불발 시 분할소송→경매분할
집행비용 예납 체크포인트
일정 감각(낙찰→협의→소송→경매→배당)
리스크 줄이는 실행 체크리스트
협의매수·협의매도 전략
핵심은 상대 지분의 가격 합의입니다.
감정가·실점유·이전거래사례를 근거로 객관적 숫자로 대화하면 성사율이 높습니다.
상대가 실거주·사업용이면 주거이전비·이사시기 등 비가격 요소를 패키지로 제시하세요.
서면합의서 초안은 단순할수록 빠릅니다.
계약금·잔금·등기기한과 인도시점을 딱 정리하면 됩니다.
협의매도가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 지분을 프리미엄 받고 정리하면 현금회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낙찰 후 실행”의 첫 단추는 협의 카드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경매정보: 사건조회·감정서·기일내역
협의가 안되면 법적 옵션으로 전환합니다.
협의 불발 시 분할소송→경매분할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가 분할청구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 훼손이 크면 경매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구조라 현금회수의 확실성이 장점입니다.
사안에 따른 선택은 판례·사실관계에 좌우되니, 현물·대금·경매분할 가능성을 미리 설계해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집행비용 예납 체크포인트
분할판결로 경매분할이 정해지면,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비용 예납이 필요합니다.
감정료·송달료·현황조사비 등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절차가 굴러갑니다.
다만 최종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상대방) 가 지며,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상됩니다.
예납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배당에서 회수”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달료·인지대는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가이드로 개념과 산식부터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과오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계산 가이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사안별이니 과·부족 없이 관리하기.
일정 감각과 실행 루트
낙찰→협의매수/매도(동시 진행) → 협의 불발 시 소장 접수 → 분할판결 → 경매개시 → 매각·배당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황조사·감정평가 명령 이후 매각준비가 진행되며, 사건 복잡도와 이의 여부에 따라 약 수개월~1년대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협의와 예납·서류 준비로 병목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유비용이 쌓입니다.
점유·임대차·유지보수 이슈는 초반에 체크하고, 매각기일 전 이해관계인 공지·교섭으로 변동성을 낮춰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정은 만들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 줄이는 실행 체크리스트
협의안 2안(현금·기한 차등)까지 준비
사전 감정·시세 레퍼런스 폴더링
송달료·인지대·감정료 예납 플랜 세팅
분할판결 이후 경매신청 서류 미리 템플릿화
배당표 시뮬레이션으로 회수액·순이익 가늠
위 루틴만 갖춰도 낙찰 후 실행의 속도와 성공률을 크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근거 빠른 확인
민법 제268조 공유물 분할청구권, 집행비용 예납·부담 규정, 송달료·인지대 개념과 계산 방식은 아래 공식자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안별 편차가 커서 정확한 액수·기간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지법령+3법률정보센터+3법률정보센터+3
또한 경매 절차 중 감정·현황조사와 예납의 일반론은 법조 전문매체 칼럼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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